협회정관
I 한국사회정서발달교육협회 정관
■ 제 정 : 2024년 9월 2일
■ 개 정 : 2025년 1월 20일
제 1장 총칙
제 1조(명칭) 본 협회는 "한국사회정서발달교육협회"라 칭하며(이하 '본 협회'라 칭한다), 영문으로는 Korean Association of Social-Emotional Development & Education(KASCDE)으로 표기한다.
제 2조(목적) 본 협회는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사회정서발달과 교육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및 전문가의 건전한 육성과 우리나라 사회정서교육과 부적응행동 개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(사무국의 소재지) 본 협회의 사무국은 회장의 기관 시설내에 둔다.
제 4조(사업) 본 협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
1. 사회정서 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업
2. 부적응행동 개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업
3. 인문 및 사회과학 학술·연구 개발 사업
4. 사회정서 및 부적응행동지도 전문가 관련 자격증 국가공인자격제도 승인을 위한 노력
5. 유관단체와의 지원과 협력의 연계활동
6. 그 밖의 본 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
제 2장 회원
제 5조(회원의 종류와 자격)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, 기관회원으로 구분되며,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.
1.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,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.
2. 정회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① 본 협회의 사회정서발달과교육 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
② 본 협회와 산학협력관계를 맺은 대학에서 관련과정을 수료한 자
③ 대학원에서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
④ 기타 본 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
⑤ 관련분야 인정범위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3. 준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① 본 협회와 산학협력관계를 맺은 대학에서 관련 과정에 등록되어 있는 자
② 대학원에서 관련 분야의 석사과정 이수 중인 자
③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 한 자
④ 관련 업무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
⑤ 기타 본 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
⑥ 관련분야 인정범위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4. 기관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된다.
① 본 협회의 목적과 부합된 기관으로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추천, 이사회의 인 준을 받은 기관
② 기관의 기관장이나 원장이 사회정서발달과교육 관련 전문가의 자격을 소지한 기관
③ 기관내 종사자의 50% 이상이 본 협회의 정회원인 기관
④ 기관회비를 납부한 공공기관
⑤ 기관회원은 본 협회의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, 의무를 가지며, 협회에서는 3년마다 소정의 재심사 절차를 거쳐 인준서를 발급한다. 기관회원의 사정으로 재심사가 보류된 경우 그 기간에는 기관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.
제 6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1. 본 협회의 정관, 내규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
2. 본 협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
3. 회비를 납부할 의무
제 7조(회원의 제명)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본 협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,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.
제 3 장 임원
제 8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본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이사 13인
① 회장 1인 ② 이사진 6인 ③ 분과별 위원장 4인
2. 감사 2인
제 9조(임원의 임기)
1.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.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.
2. 분과별 위원장을 대표하는 위원장 임기는 분과별 위원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3.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,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 10조(임원의 선출방법)
1.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, 소정의 절차에 따라 취임한다.
2.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.
제 11조(회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)
1.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2. 회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제 12조(회장 및 이사회의 직무)
1.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본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2.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제 13조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1. 본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
3. 제 1항 및 제 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,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
4. 제 3항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,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본 협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,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
6.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
제 14조 (사회정서연구소) 본 협회의 분과와 관련된 사회정서발달과 교육 관련 연구 및 조사분석을 담당한다.
제 15조(자문위원 및 자문운영위원)
1. 본 협회에 자문위원, 자문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.
2. 자문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, 자문운영위원은 본회 발기인으로, 이사회의 결의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.
3. 자문위원, 자문운영위원은 총회 및 기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제 16조(사무국장) 본 협회의 사무국장은 회원간의 연락 및 총회가 결의한 모든 사업의 집행업무 및 회계를 담당한다.
제 4장 총회
제 17조(지위)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.
제 18조(소집) 총회는 매년마다 10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. 다만 이사회의 요구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.
제 19조(의결)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20조(권한)
1. 회칙의 제정 및 개정
2. 회장 및 임원의 선출
3. 기타 회장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부의한 사항
제 21조(권한의 위임) 총회는 다음 총회까지 회칙의 개정과 회장, 임원의 선출을 제외한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한다.
제 5장 이사회
제 22조(지위) 이사회는 본 회의 상설집행기구이다.
제 23조(구성) 이사회는 회장 1인, 이사진 6인, 분과별 위원장 4인, 감사 2인으로 구성하고 분과별 분과위를 설치할 수 있다.
제 24조(선거) 회장과 감사는 총회 이결 정족수 중 1차에 3분의 2의 찬동을 받은 자로 하되, 1차에 필요한 종족수에 미달하면 2차 투표에 다득점자로 하고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한다.
제 25조(권한)
1. 총회가 결의한 모든 사업의 집행 및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결정
2. 총회에 대한 의견의 제안 및 사전 심의
3. 특별기구의 설치 밀 폐지
4. 회원의 가입 심사 인준
5.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내규의 제정 및 개정
제 26조(소집) 정기 이사회는 분기별로 회장이 소집한다. 다만,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4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다.
제 27조(의결) 이사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 위임을 받을 수 있다.
제 6장 자격관리위원회
제 28조(자격관리위원회) 본 협회는 제 4조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둔다.
제 29조(임무) 자격관리위원회는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'사회정서발달과교육' 관련 자격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인증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.
제 30조(위원장) 한국사회정서발달교육 회장이 위원장을 겸임한다.
제 7장 재정
제 31조(수입) 본 협회의 재정수입은 출자금, 회원회비, 특별모금,기부금, 사업수익으로 한다.
제 32조(회계연도) 본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 8장 보칙
제 33조(해산)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제 34조(정관 개정) 본 협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.
제 35조(시행 세칙)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부 칙
제 1조(준칙) 본 회의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이사회의 결의에 준한다.
제 2조(효력발생) 이 정관은 2024년 10월부터 시행한다.